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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세 얼마? 안내도 될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현금의 증여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증여세

 

많은분들이 생각하는게 현금으로 증여를 하게되면

증여세를 안내도 될까..입니다.

왜?

현금으로 주면 알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볼께요

 

증여세를 안내도 되는 증여액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증여자별로 10년 동안 합산한 증여재산이 

아래 금액 이하인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 : 6억

직계존속 : 5000만원

직계비속 : 5000만원

위 외 친인척 : 1000만원

기타 : 전액 과세

 

직계존속(어머니)에는 그 배우자(아버지)를 포함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증여일 현재 만 19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2000만원입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위의 정보에 따르면 친구끼리 만원,2만원 빌려주는 것도

 증여세의 대상이 되지 않냐구요? 

그럴것 같지만, 증여세를 과세하는 표준이 50만원이므로 

그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주고 받은 돈은 세무서에서 모르지 않을까?

 

위의 증여재산공제로도 충분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하지만

현금거래를 세무서에서 파악하기 쉽지 않을거라고 생각할수 있는데

세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증여세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현금거래를 파악할수 있습니다

 

 

 

현금거래, 어떻게 파악할까?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보고

 

하루동안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은행은 자동으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은행 창구에서의 현금거래뿐만 아니라 

ATM기기를 통한 입출금도 포함됩니다. 

 

물론 여러 지점에서 여러 계좌를 이용해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도 

하루동안의 거래는 모두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보고 대상이 될 경우...

이름과 주소 등 거래자에 관한 정보와 

거래발생일과 거래금액과 같은 정보가 보고됩니다.

 

 

 

의심되는 금융거래 보고

 

그렇다고 하루에 2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괜찮은것은 아닙니다. 

2000만원이 넘지 않더라도 

매일 100만원씩 출금을 하는 등 

탈세가 의심되는 모든 금융거래는 

모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100만원 이상의 계좌이체를 하게 되면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에 송금인과 

수취인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알려줘야 합니다

 

또한, 세무서는 위의 방법 외에도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현금증여를 파악할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란 어떤이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을때

그 사람의 직업,나이,소득세 납부실적,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이렇듯 현금으로 증여한다고 해도 결국은 다 알려지게 되어 있고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한 경우 모두 증여세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상 현금 증여세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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