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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등급 신청 이렇게..<총정리>
반갑습니다
오늘은 장애등급의 판정기준 및 신청에 대해
간단하게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블로그 내용은 간단히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공식홈페이지를 참고하는게 좋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E%A5%EC%95%A0%EB%93%B1%EA%B8%89%ED%8C%90%EC%A0%95%EA%B8%B0%EC%A4%80
여기보시면 매우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장애는 크게 신체적장애 , 정신적장애 두분류로 나눌수 있고
그 안에 또 중분류,소분류,세분류 됩니다..
적용범위
-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등급을 진단·판정하는 때에 적용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할수 있는 사람은 위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장애등급표
장애인의 등록과 신청절차
<도움받을수 있는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0&ccfNo=1&cciNo=1&cnpClsNo=2
등록신청 -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의 의뢰
- 장애상태의 진단(장애정도의 심사) 및 결과통보 - 장애인등록증의 교부
크게 이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장애등급판정기준 및 장애등급 신청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장애등급 판정 기준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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