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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이것만 보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의 면허취소 벌금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및 처벌기준

 

음주운전 측정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입니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됩니다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항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2011년 12월9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음주 수치 및 위반횟수에 따라 처벌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기간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음주운전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상으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등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절대로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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